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5
- 부서명
- 기술보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 조회수
- 407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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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되는 자격 기준이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비용지원 항목의 세부 한도 및 지원 비율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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