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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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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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05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조회수
407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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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지원 항목의 세부 한도 및 지원 비율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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