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융자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1.5% 수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어촌어항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서비스목적요약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7,775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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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 귀어귀촌 종합센터 · 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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