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융자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1.5% 수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어촌어항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서비스목적요약
-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7,77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지원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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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요건 및 농어촌지역 전입일(만 5년 이내) 세부 조건은 지자체/귀어귀촌 종합센터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 귀어귀촌 종합센터 · 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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