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투자정책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투자유치과/044-203-4081
- 접수기관
-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178
-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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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외국인투자기업) 자격 요건 및 상세 신청기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044-20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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