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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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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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투자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조회수
2,178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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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044-20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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