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6.28
부서명
위생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위생과/053-665-2762
조회수
774
지원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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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 경과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및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위생과 · 053-66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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