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6.28
- 부서명
- 위생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위생과/053-665-2762
- 조회수
- 774
- 지원내용
-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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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 경과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및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위생과 · 053-66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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