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신청방법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지참 후 도내 농협 영업점 방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 서비스명
-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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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어르신 대상 연령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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