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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25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조회수
- 1,627
- 지원내용
-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난임진단서 — 의사 발급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실혼 인정 조건(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 확인) 상세 및 주소지 요건은 관할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9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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