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25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조회수
1,627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난임진단서 — 의사 발급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실혼 인정 조건(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 확인) 상세 및 주소지 요건은 관할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9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