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 충청북도 청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선정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지원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충청북도
요약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서비스명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시·군·구
청주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지원 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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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빈집 대상 요건 및 보조금 단가, 지원 대상자 자격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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