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수도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상하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조회수
1,983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자녀가정의 구체적 자녀 수 요건 및 구체적인 감면 신청 구비서류는 조례 및 시흥시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 031-310-611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