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 경기도 시흥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친환경 자동차 등 대상별로 오산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50%~100%)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오산도시공사/031-371-1832
- 조회수
- 1,560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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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투표확인증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인 경우
- 우수자원봉사자증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인 경우(유효기간 내)
- 통장 직무수행 입증자료 —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형자동차, 저공해/친환경/전기 자동차, 모범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통장, 선거 투표자 등 개인의 표준 속성에 명확히 매핑되지 않는 세부 면제·감면 조건은 eligibility_rules 대신 지원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오산도시공사 · 031-37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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