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6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조회수
- 181
- 지원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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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031-3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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