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16
부서명
자원순환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조회수
181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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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031-3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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