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경기도 시흥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만원~25만원의 보육료(바우처) 및 연장보육료를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30,000원 ~ 2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성평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 조회수
- 2,068
- 지원내용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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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체류지가 등록된 외국인 아동 및 시흥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 자격 및 재원 여부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과 · 031-31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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