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시흥시 관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일부(최대 70만원~1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택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26
- 신청기한
- 모집 공고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과/031-310-3853
- 조회수
- 4,626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모집 공고 기간(신청기한)은 공고 시 별도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목록 원문 미기재로 추가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조건 중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 임차주택' 조건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상세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 031-310-38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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