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시흥시 관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일부(최대 70만원~1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택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26
신청기한
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택과/031-310-3853
조회수
4,626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모집 공고 기간(신청기한)은 공고 시 별도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목록 원문 미기재로 추가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조건 중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 임차주택' 조건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상세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 031-310-38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