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선정기준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지원내용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내방 후 신청서 작성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서비스명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자체)
시·군·구
시흥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선정 기준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지원 내용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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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읍면동 내방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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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독거가구(10시간), 맞벌이가구(20시간), 하지마비(30시간), 사지마비·와상(40시간) 등 유형에 따른 지원 조건 구체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031-310-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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