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6
- 신청기한
- 신청 공고 시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31-310-6204
- 조회수
- 1,772
- 지원내용
-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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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조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 규격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농기계 구입비의 35% 이내 보조(조정 가능)하며 구입 금액에 따라 상한액(50백만원 미만 시 7백만원, 50백만원 이상 시 10백만원) 적용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31-31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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