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기계 구입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6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310-6204
조회수
1,772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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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조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 규격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농기계 구입비의 35% 이내 보조(조정 가능)하며 구입 금액에 따라 상한액(50백만원 미만 시 7백만원, 50백만원 이상 시 10백만원) 적용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31-31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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