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부담 5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15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조회수
187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유형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자 조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자격 요건 필터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2038-082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