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부담 5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5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조회수
- 187
- 지원내용
-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지원대상
-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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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자 조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자격 요건 필터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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