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4.0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비스목적요약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조회수
1,085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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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아닌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입니다.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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