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4.0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서비스목적요약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조회수
- 1,085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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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아닌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입니다.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시흥시 복지정책과 · 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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