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노인일자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등 노인일자리 참여 기회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기간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90,000원 ~ 634,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일자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5
- 신청기한
-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2
- 조회수
- 2,881
- 지원내용
-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업 유형(공익형,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별 세부 지원 연령(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 및 구체적 자격 기준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타 일자리사업 3개 이상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031-310-22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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