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0.19
- 부서명
- 예방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2.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 조회수
- 2,442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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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독거노인), 지하층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 주택 등 주거환경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 02-370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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