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지원내용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서비스명
- 보훈명예수당 지원
- 시·군·구
- 밀양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 지원 내용
-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전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됨(상세 자격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수당 구체 금액 미명시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