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2.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사업추진 시기 : 매년 9월 ~ 12월 -사업대상 : 무주택 임차가구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
서비스명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시·군·구
여주시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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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연령 범위, 소득 및 주거 조건 등 상세 자격 요건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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