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31-887-2589
- 조회수
- 1,406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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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 조건 및 이전 체류자격(F-5, F-6) 증빙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31-887-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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