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전국
소비자 피해구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비자
지원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소비자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비자 피해구제
- 서비스목적요약
-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한국소비자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피해구제국/043-880-5777
- 조회수
- 2,314
- 지원내용
-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 지원대상
- 소비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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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국/043-880-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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