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조회수
1,944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창업초기(사업자등록 1년 이하)'에 대한 상세 자격 기준은 신청 접수 시 파주시 접수기관을 통한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