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청년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조회수
- 1,944
- 지원내용
-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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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창업초기(사업자등록 1년 이하)'에 대한 상세 자격 기준은 신청 접수 시 파주시 접수기관을 통한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 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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