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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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주거
소관 부처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담당 부서
이산가족납북자과
대표 문의처
02-2100-5917
요약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서비스명
납북피해자 지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물지급
대상자 유형
다문화·탈북민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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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해당하는 규정 코드가 없어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이산가족납북자과 · 02-210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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