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소유자(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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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기간

연 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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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림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서비스목적요약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연 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조회수
1,963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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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림자원과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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