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소유자(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기간
연 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산림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서비스목적요약
-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연 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 접수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조회수
- 1,963
- 지원내용
-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지원대상
- ○ 특수산림사업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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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선정기준인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및 특수산림사업자 요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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