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당하는자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보훈영예수당 지급 2. 지원종류 : 현금지급3. 지원금액 : 월 3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결정 - 지원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 조회 후 결정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 서비스명
-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 시·군·구
- 평창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1. 지원범위 : 보훈영예수당 지급 2. 지원종류 : 현금지급3. 지원금액 : 월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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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보훈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방문 작성 및 제출
담당부서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3-33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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