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게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5.30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 조회수
- 1,467
-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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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입양비 신청서
- 입양자 신분증
- 입양확인서 사본
- 동물등록증 사본
-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 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정 동물보호센터 입양 여부 및 동물등록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02-212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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