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게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5.30
부서명
보건위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조회수
1,467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입양비 신청서
  • 입양자 신분증
  • 입양확인서 사본
  • 동물등록증 사본
  •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 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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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정 동물보호센터 입양 여부 및 동물등록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02-2127-427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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