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에너지안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조회수
- 1,945
- 지원내용
-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지원대상
-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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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이 표준 직업/업종 분류 코드에 대응되지 않아 규칙화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진행되므로 상세 구체적 신청 기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052-920-049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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