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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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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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에너지안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조회수
1,945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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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진행되므로 상세 구체적 신청 기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052-92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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