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젖소 개량 지원
양주시 소재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산유검정비의 50%를 지원하여 젖소 개량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젖소 개량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축산과/031-8082-7284
- 조회수
- 987
- 지원내용
-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 지원대상
-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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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2월'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연도별 시작일 및 종료일(YYYY-MM-DD)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축산과 · 031-808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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