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연중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조회수
3,943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지원유형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담당부서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