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어선안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조회수
- 3,943
- 지원내용
-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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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어선안전정책과 · 044-20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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