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성폭력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조회수
- 1,911
- 지원내용
-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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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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