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교육 및 감축량에 대한 정부구매(톤당 1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 접수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조회수
- 2,780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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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적용된 저탄소 농업기술(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질소질비료 절감 등)의 인정 조건 및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식은 접수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063-919-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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