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교육 및 감축량에 대한 정부구매(톤당 1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접수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조회수
2,780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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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적용된 저탄소 농업기술(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질소질비료 절감 등)의 인정 조건 및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식은 접수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063-919-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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