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국
해외지사화 지원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수출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해외진출사업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해외지사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수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6.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4
- 조회수
- 1,097
- 지원내용
-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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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외진출사업처 ·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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