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하여 만기 3년, 월 납입금 최대 50만원 조건에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지원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추가 자격요건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신청기간
20260622 ~ 20260703\N20261007 ~ 20261016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기타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 키워드
- 금리혜택
- 정책 설명
-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 주관기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 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 기간 안내
- 계속
- 신청 방법
-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 심사 방법
-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 기타 사항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 추가 자격 요건
-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등록기관
-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 신청 기간
- 2026.06.22 ~ 2026.07.03\N20261007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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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 기준(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및 소상공인 조건(매출액 3억원 이하)의 구체적인 가입 대상 적용 방식(AND/OR 관계 등)은 원문 세부자료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간(aplyYmd)에 여러 차수/회차가 기재되어 있어 일괄적인 시작/종료일 지정이 어려우므로 공식 홈페이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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