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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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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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서비스명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시·군·구
서초구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 내용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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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조건 외 연령 및 세부 지원 기준, 지급액에 대한 명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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