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중 서초구에 연속해서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자립준비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의지 고취
- 서비스명
-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 시·군·구
- 서초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 지원 내용
-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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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조건 외 연령 및 세부 지원 기준, 지급액에 대한 명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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