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에게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6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자치행정과/033-480-2242
- 조회수
- 457
- 지원내용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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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 주민등록' 조건의 세부 적격 여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033-48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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