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에게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6
부서명
자치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치행정과/033-480-2242
조회수
457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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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033-48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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