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양구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에게 분기별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30,000원 ~ 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480-2491
조회수
923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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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자체 조사/지급 대상인지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33-48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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