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6.0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조회수
- 1,702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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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및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 보유 여부는 사전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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