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화순군에 거주하며 조례 시행일(2020. 3. 10.)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1명 이상 초혼)에게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3.14
부서명
인구청년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조회수
323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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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조례 시행일(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조건 및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마쳐야 최초 신청 가능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379-325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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