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화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시 200,000 지급 (계좌 입금)
신청방법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200천원(1회)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국가에 공헌,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시·군·구
- 화순군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200,000 지급 (계좌 입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참조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원문의 광역지자체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되어 있으나, 실제 법정동코드는 전라남도 화순군(4679000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담당부서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 061-37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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