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지원내용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61-797-4124
- 조회수
- 754
- 지원내용
- ○ 대상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 지원 ○ 필요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치매정도 검사지(CDR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 지원대상
- ○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치매약 처방전·영수증
- 치매정도 검사지(CDR 또는 GDS)
- 치매환자와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 — 가족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치매치료제 복용 및 치매 환자 진단 여부 조건은 별도 질환 관련 표준 필드가 없어 규칙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확인 필요
- 광양시 관내 거주 요건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자체 사업 특성상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61-797-412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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