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신청기간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환경위생과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
서비스명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환경위생과/033-370-2392
조회수
1,048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지원유형
기술지원||현금(감면)||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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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033-37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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