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신청기간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환경위생과/033-370-2392
- 조회수
- 1,048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 지원대상
-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 지원유형
- 기술지원||현금(감면)||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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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모범업소 지정 요건 및 세부 신청 일정(하반기 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033-37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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