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청양군민 대상 안전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2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2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200,000원 ~ 18,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양군민 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조회수
- 224
-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2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2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자동 가입)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별도 서류 제출 절차 확인 필요
- 지원내용에 기술된 보상액 숫자는 만원 단위(20만원~1,800만원)로 해석됨
담당부서
안전과 · 1577-593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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