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기간
1월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1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 조회수
- 887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월'로만 기술되어 있어 세부 접수 시작/마감 일자 직접 확인 필요
- 입국 후 3년 이상 판정 기준일 및 기 수혜자 확인에 대한 세부사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양군 복지과 · 041-940-209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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