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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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12.20
부서명
자치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조회수
246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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