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행려자 지원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 중 귀향 여비가 없는 행려자, 부랑인, 노숙인 등에게 귀향 승차권, 숙박비, 식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선정기준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지원내용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신청방법
- 발견 또는 접수기관(군청/읍면사무소/경찰서 등)에서 적극 조치 후 사후 정산(청구)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 서비스명
- 행려자 지원
- 시·군·구
- 고흥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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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노숙인(행려자) 등 보호비 지급 확인서 — 서식 제공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숙인·행려자·부랑인 자격 및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지 여부는 담당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 061-8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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