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 서비스명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 시·군·구
- 삼척시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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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 및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조건 등 상세 자격은 주민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 033-57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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