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안성시
노숙인 임시 보호
노숙인 등에게 여비와 일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숙인 복지 증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목적지 실비 승차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 - 지급방법 : 터미널 동행하여 승차권 노숙인에게 직접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노숙인 등에게 여비와 일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숙인 복지 증진
- 서비스명
- 노숙인 임시 보호
- 시·군·구
- 안성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목적지 실비 승차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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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 요건(상당기간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이 정의된 occupation 및 special_status 목록에 없어 eligibility_rules를 생성하지 않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31-67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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