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6.2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건강동행과/02-3153-9075
- 조회수
- 668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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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조건 및 해당 지원회차 잔액 유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동행과 · 02-3153-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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