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청과부류 공판장을 대상으로 출하 촉진을 위한 결제자금 및 출하선도금 지원,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융자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기간

매년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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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유통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서비스목적요약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6796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조회수
1,664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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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이 '청과부류 공판장(법인/시설/단체)'으로 명시되어 있어 개인/사업자 자격 조건 필드로의 직접 매핑은 생략됨(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 유통정책과 · 02-2080-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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